중국[편집] 진나라 이전의 작위[편집] 유교 경전이 주장하는 하나라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작이 있었고, 은나라는 공, 후, 백의 3등작이 되었다가 주나라 때는 다시 5등작이 되었다고 한다.
진, 한나라의 작위[편집] 진나라에서는 상앙의 제1차 변법에 의해 군공 포상제와 작위제가 설치되어 20등작제로서 군공에 의해 작위를 주었다. 그 작위에 의해, 토지의 보유량이나 노비수 등 생활수준이 정해져 있었다.
전한에는 진나라의 군공작제를 고치고 군공에 한정하지 않고 신분에 따르고 작위를 주었다. 더욱 20등작 외에 왕작을 마련했지만, 이것은 황족에게 한정되게 되었다. 또, 작위를 가지는 사람은 토지의 보유가 허가되었다.
20등작은 제20급 철후(徹侯, 후에 무제의 피휘로 인해 통후(通侯), 열후(列侯)로 불렸다)를 필두로 제19급 관내후(關内侯), 제18급 대서장(大庶長), 제17급 사차서장(駟車庶長), 제16급 대상조(大上造)와 계속 이하 소상조(少上造), 우경(右更), 중경, 좌경, 우서장(右庶長), 좌서장, 오대부(五大夫)로 계속 되고, 여기까지가 관직과 작위하여 12등으로 나누어져서 12등작라고도 하여, 관리에게 줄 수 있었다. 제8급 공승(公乗) 밑에, 공대부(公大夫), 관대부(官大夫), 대부, 불갱(不更), 잠요(簪裊), 상조(上造), 공사(公士)까지를 민작(民爵)라고 하여 백성에게 줄 수 있었다.
무제의 대에는 군사비 조달을 위해서 매작을 하여 작위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군공에 의한 작위로서 설정되었다. 이것은 제11급 군위(軍衛)를 필두로 제10급 정려서장(政戻庶長), 제9급 집융(執戎), 제8급 낙경(樂卿)과 그 밑으로 천부(千夫), 병탁(秉鐸), 관수(官首), 원융사(元戎士), 양사(良士), 한여위(閒輿衛), 조사(造士)라고 하였다.
후한대에 되어 작위의 가치는 하락하여 열후, 관내후만이 작으로 여겨져 현후(県侯), 향후(郷侯), 정후(亭侯)등 세분되었다.
위진남북조의 작위[편집] 위나라에 이르면 진,한이래의 12등작을 폐지하고, 유교 경전의 공, 후, 백, 자, 남을 부활시켰다. 문제의 황초(黄初)년간에 왕, 공, 후, 백, 자. 남, 현후, 향후(최초에는 향후 아래에 정후가 있었지만 뒤에 없어진다.), 관내후의 9등의 작제가 정해졌다.
진의 무제의 함녕 3년(275년)에 왕, 공, 후, 백, 자, 남, 개국군공, 개국현공, 개국군후, 개국현후, 개국후, 개국백, 개국자, 개국남, 향후, 정후, 관내후의 작제가 정해졌다.
남조의 양나라에서는, 대체로 위진대에 모방한 작제를 정하고 있었다. 진에서는군왕, 사왕(嗣王), 번왕, 개국군공, 개국현공, 후, 백, 자, 남, 목식후, 향정후, 관중관외후 12등이 있었다.
북위의 도무제의 황시원년(396년)에 오등작이 정해졌지만, 천사 원년(404년)에 5등으로부터 왕, 공, 후, 자 4등으로 줄여졌다. 그 후, 다시 백, 남의 2등이 더해졌다. 황자와 공신에게는 왕으로 봉해졌다. 경명원년(500년)에는 왕, 개국군공, 산공, 후, 산후, 백, 산백, 자, 산자, 남, 산남의 11등의 작제가 정해졌다.
북제에서는왕, 공, 후, 백, 자, 남 6등으로 나누었다.
북주의 작위에는 모두 「개국」이 더해지고 있다. 작위는 왕, 군왕, 현왕, 국공, 군공, 현공, 현후, 현백, 현자, 현남, 향남의 11등이 정해졌다.
수나라 이후의 작위[편집] 수 문제의 개황연간에 국왕, 군왕, 국공, 군공, 현공, 후, 백, 자, 남의 9등작이 설치되었다.
중국의 작위는 수나라 이후 기본적으로는 왕, 공, 후, 백, 자, 남을 기본으로 하여 당나라, 송나라대에 완성했다. 그 후 금나라, 원나라를 거치고, 서서히 간소화하여 명나라대에는 은나라나 주나라의 무렵과 같이 5등, 3등작이었다. 청나라도 기본적으로 5등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지만, 등급을 마련하고 있었다.
관품 고려 ¹ 북위 북제 수² 당, 요³ 송4 금 원 정1품 개국군공(開國郡公) 왕(王) 종1품 개국현공, 산공(開國縣公, 散公) 개국군공 군왕(郡王), 국공(國公), 개국군공, 개국현공 사왕, 군왕, 국공 군왕 정2품 국공 개국현후 산군공, 개국현공 개국후 개국군공 군공, 개국군공 군공 국공 종2품 군공 산후 산현공, 개국현후 개국현공 군공 정3품 개국현백 산현후, 개국현백 개국백 군후 종3품 산백 산현백 개국현후 개국후 정4품 개국현자 개국자 개국현백 개국백 군백, 현백 군백 종4품 산자 산현자 정5품 현후(縣侯), 현백(縣伯), 개국자(開國子) 개국현남 개국남 개국현자 개국자 현자 종5품 현남(縣男) 산남 개국향남·산현남 개국현남 개국남 현남 Notes: 1) 충렬왕 이후 원의 간섭으로 폐지되었다가, 공민왕때 부활된다. 2) 양제의 시대에는 왕, 공, 후는 보류되었다. 3) 요나라는 당의 제도를 그대로 이용했다. 4) 그 후, 사왕, 군공, 개국공은 보류되었다. 명나라, 청나라의 작위[편집] Wiki letter w.svg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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