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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반도의 존나 쿨한 누님.jpg
[새창]
2011-12-11 0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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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는 왜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일어난 수많은 과잉진압당시에 한차례도 입을 열지 않았나.
112
반도의 존나 쿨한 누님.jpg
[새창]
2011-12-11 0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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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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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는 왜.
김미화는 왜 노무현 전 대통령때 가혹한 농민의 한-칠 FTA 반대시위진압때 나서지 않았나.
이 모든 짓이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한 몫 잡으려는 기회주의적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11
정준하 형광등 100개 켜놓은 듯한 외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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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1 00:29: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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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110
삼성의 진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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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1 0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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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내가쓰려는글을 IDeal님이 이미 쓰셧네 ㄷㄷ
109
박원순 서울시장 사랑의 연탄배달
[새창]
2011-12-11 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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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배달은 박원순 서울시장만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탄배달을 몇번했는데 여당쪽사람이 연탄배달한 게시글올리면 보여주기니,연탄배달하는데 왜기자가 따라가냐느니
이럴 오유에서 박시장이 연탄배달하는건 그저 훈훈하기만 한가보네요 ^^
108
흑형이말하는 인종차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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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4 15:47: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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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베오베다 ㅋ
107
가격대별 컴퓨터 추천 견적 및 구입 방법.jpg
[새창]
2011-12-04 15:32: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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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106
가격대별 컴퓨터 추천 견적 및 구입 방법.jpg
[새창]
2011-12-04 15:32: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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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105
이분한테 신고가능한가요?
[새창]
2011-12-04 15:1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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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보셧을까봐 다시한번씁니다.
알지도못하면서 무슨 인격모독이니, 명예훼손이니,말도안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문제를.,.웹상에서 '너고소'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곳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해서 글작성자님이 불쾌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아니 수천개도 씩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다 고소를 당한다면 법질서가 제한된 인원에서 처리하기가 힘들어지고 과연 어떻게될것이며, 문제가 굉장히 많게되겠죠.
뭐, 종종 진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특히 주로 비방을 해서 모욕감을 줬다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모욕죄: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하지만, 어차피 이곳은 사이버공간이니까,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달라지죠, 사이버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야만합니다 예를 들어, 미니홈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실명제 인데 만약 남의 홈피에 들어가서 욕설을 남긴다거나 하면 이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해 지고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 할 수 있습니다.(베플되신 inebckr현아님 명예훼손이 그렇게 쉬운게아니랍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유죠,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 하는 사이트,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원(흔히들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고
특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닉네임은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름,거주지 등 뭐 하나 알아낼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패드립이나 욕설을 퍼부어도 죄가 성립이 안된다는소리, 뭐 검찰에 아는분이 계신다면 혹시모르겟지만요
게다가, 가장중요한건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아직 사이버모욕죄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아, 정확히말하면 도입될수가없죠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ㅤㄸㅒㅤ문입니다,통과는 고사하고 의안 발의조차 되지 않아서 형법인 모욕죄로 유지되고있음.
판례를 찾아보면 사이버상에서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사건이 드물지만 종종있긴한데
이게 대부분 싸이월드나,네이버 블로그같이 특정개인의 구체적인 신원이 노출된 경우라서, 오유나 웃대 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며, 개인의 구체적인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사이트에서된경우는 못봤네요.
뭐 짧게말해서 고소 못한다는거. 오유에다 법지식 묻지마세요,어차피 다 어줍짢은 법지식가지고 감정적으로 말하는사람이 대다수.
104
지금 박주영을보면 딱 떠오르는 선수는???
[새창]
2011-12-04 10:14: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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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25경기 2골.
103
이분한테 신고가능한가요?
[새창]
2011-12-04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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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장중요한건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아직 사이버모욕죄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아, 정확히말하면 도입될수가없죠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ㅤㄸㅒㅤ문입니다,통과는 고사하고 의안 발의조차 되지 않아서 형법인 모욕죄로 유지되고있음.
판례를 찾아보면 사이버상에서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사건이 드물지만 종종있긴한데
이게 대부분 싸이월드나,네이버 블로그같이 특정개인의 구체적인 신원이 노출된 경우라서, 오유나 웃대 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며, 개인의 구체적인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사이트에서된경우는 못봤네요.
102
이분한테 신고가능한가요?
[새창]
2011-12-04 09:54: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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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짧게말해서 고소 못한다는거. 오유에다 법지식 묻지마세요,어차피 다 감정적으로 말하는사람이 대다수.
101
이분한테 신고가능한가요?
[새창]
2011-12-04 09:53: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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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bckr현아 /allure/심용
알지도못하면서 무슨 인격모독이니, 명예훼손이니,말도안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문제를.,.웹상에서 '너고소'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곳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해서 글작성자님이 불쾌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아니 수천개도 씩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다 고소를 당한다면 법질서가 제한된 인원에서 처리하기가 힘들어지고 과연 어떻게될것이며, 문제가 굉장히 많게되겠죠.
뭐, 종종 진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특히 주로 비방을 해서 모욕감을 줬다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모욕죄: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하지만, 어차피 이곳은 사이버공간이니까,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달라지죠, 사이버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야만합니다 예를 들어, 미니홈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실명제 인데 만약 남의 홈피에 들어가서 욕설을 남긴다거나 하면 이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해 지고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 할 수 있습니다.(베플되신 inebckr현아님 명예훼손이 그렇게 쉬운게아니랍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유죠,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 하는 사이트,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원(흔히들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고
특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닉네임은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름,거주지 등 뭐 하나 알아낼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패드립이나 욕설을 퍼부어도 죄가 성립이 안된다는소리, 뭐 검찰에 아는분이 계신다면 혹시모르겟지만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바른말 써서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가져야되겠죠. 고소고소 이런소리안나오게
100
흑형이말하는 인종차별 ㅋㅋㅋ
[새창]
2011-12-03 14:11: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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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브금만있엇어도 베오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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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하트, 역사에 남을 선방
[새창]
2011-12-02 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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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반데사르 선방도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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