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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위키백과사전
[새창]
2011-05-30 1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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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스크(X), 위키리크스(O)
위키리크스(WikiLeaks)는 익명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사적 정보 또는 비밀,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기관이다
99
여성부 까는 새ㄲ들 공부나 더하고와라
[새창]
2011-05-29 13:04: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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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해야 더 깔 수 있는 것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네요.
첫째, 여성가족부 한자표기시 계집 여(O) 같은 여(X) 입니다.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 [출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uniKnowledgeDetail.do?arid=OG0000635
둘째,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성별이 모두 여성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성관련업무에는 여성직원이 남성직원보다 더 많이 근무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보면 직원, 해당업무,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전화 한 통만 해봐도 남성직원도 근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및 청소년관련업무를 이양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이 넘어온 영향도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조직 직원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3_02.jsp?func=¤tPage=26&pageSize=10&key_type=&key=&board_type=&doType=&search_key1=&search_key2=&class_id=0
의심이 생기면 직접 전화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아 남성직원일 것 같은 몇몇 분들만 뽑아왔음)
청소년국제교류총괄 최병훈 02)2075-8682
청보위, 음반위, 청유물 고시, 법인설립 김종문 02)2075-8689
여성ㆍ청소년보호2팀 이한국 02)2075-8642
인터뷰 · 기자관리 김승곤 02)2075-4522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 평가 강윤구 02)2075-4584
청소년활동진흥과장 김석병 02)2075-8631
청소년정책관 임관식 02)2075-8610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김봉두 02)2075-8638
가족청소년실국총괄 윤강모 02)2075-8613
성인지 통계 강민성 02)2075-4658
차관 김교식 02)2075-4511
여성인력개발계획 및 대책 서영학 02)2075-4632
성인지예산 김동철 02)2075-4657
성별영향평가 교육, 포상 박용준 02)2075-4653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총괄 등 윤진섭 02)2075-8796
다문화가족과장 김중열 02)2075-8721
결혼중개업 관리 김치원 02)2075-8731
성폭력방지대책추진점검단운영지원, 주요이슈 및 사건동향대응 최영호 02)2075-8766
아동여성보호 관련 정책점검 박필수 02)2075-4686
일본군위안부 관련업무 김태훈 02)2075-8746
여성인권진흥원 관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진현 02)2075-8745
한부모가족지원 종합계획 최승남 02)2075-871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배재웅 02)2075-8717
가족정책과장 윤효식 02)2075-8701
98
잠금해제 삼성 라이온즈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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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8 21:38:3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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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넷쓰리런
97
전원책 변호사의 군대이야기
[새창]
2011-05-27 12:03: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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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2조 를 5년으로 나누니까 , 1년에 약 4조원.
이걸 우리나라 군 병력수 (대강 70만명, 정확히는 나도 모름) 로 나누니까,
약 570만.
즉, 1년 4조면 장병 한명한테 1년 57만, 1개월 6~70만은 돌아갑니다.
부자 감세가 연간 100조 가까이 달한다는 말이 있죠.
종부세건 뭐건 간에요.
하다못해 군 장병 하루 8시간 근무, 우리나라 최저시급 해서 맞춰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나 타 모병제 국가들도 하고있구요.
단지 우리나라는 세금을 엉뚱한데서 걷어서 엉뚱한데 쓰고있다는게 문제지요.
'제대로 된 보수' 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4대강을 예로 든 것은 조금 그렇네요.
4대강은 한시적인 사업인데요.
4대강 공사기간 끝날 때까지만 장병들 보수 더 주고 그 다음에 입대할 장병들은 손가락빨 수는 없겠죠.
장병보수인상안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등과 그에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세수입 등,
출산율에 따른 연도별 징병가능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죠.
그냥 무턱대고 4대강공사하나 할 돈 뽑아서 군인보수현실화에 올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재정부에서도 몇년단위의 중장기 예산기획(ex 현재2011년이니 2012~2016예산기획)을 마련하고 있고
경기변동에 따라 정책을 확대 또는 축소하면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정기간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군인보수현실화를 위한 정책과 세수마련책이 뒤따라오면서
(물론 여기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방세라든지 다른 수단 등을 통해 군인보수를 맞춰주도록 해야 하리라 봅니다.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5-27 11:26: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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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광주일고" 출신 사람들 불러모아서 간부 다 시켜먹은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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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밝혀진 사실인가요? 추측성이 강하게 내포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95
논리적 甲
[새창]
2011-05-26 23:47: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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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랑 비교하시는 일부 분들을 위해 지방정부(경기도)에서 시행될 출산가산점제도도 있다는 걸 알려드려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914_0006171284&cID=10803&pID=10800
'아이 낳으면 승진해요'-출산여성우대책 '남녀차별' 논란 시끌
기사등록 일시 [2010-09-14 10:18:58]
【수원=뉴시스】윤상연 기자 =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을 인사우대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남녀차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14일 저출산 극복을 통한 출산율 회복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조성을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해 인사 및 교육 우대하는 '해피 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우대는 출산여성공무원 '근무평정 가산점제'를 신규 도입, 출산 후 복귀 시 연속 3회 회당 3점씩 총 9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희망보직제를 최우선 적용해 출산 후 복귀 시 희망보직 3순위까지 신청을 받아 최우선 보직을 적용하고, 결원 직위가 없는 경우 원 소속 복귀 후 정기 인사 시 희망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육우대책은 출산 전 준비교육과정 1개월, 출산 후 복귀교육과정 2개월 등 총 3개월의 '적응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도의 이 같은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 방침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남자공무원은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근무평정 가산점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남자공무원들은 1년에 두 번하는 근무평정 이 외 가산점 1~2점으로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9점을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남녀차별'이라는 것이다.
일부 여성공무원들도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성공무원들은 가임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2~3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해피 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급인 남자 공무원은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보육과 육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인사에 연관 짓는 것은 아이를 승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공무원 사이에서 솔선수범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 협약식을 10월께 체결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 전체 3080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27%인 839명, 남자공무원은 73%인 2241명이다.
[email protected]
94
논리적 甲
[새창]
2011-05-26 23:40:5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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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찬성론자인데요. 저번에도 같은 리플 달았는데 또 쓰게 만드시는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있는데 과거 군가산점 위헌판결 전까지는 공무원만 군가산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체에도 적용했었음.
(모든 사기업체가 해당하지는 않음)
'나는 공무원 안 할 테니까 군가산점 반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정부에서 실시하고 사기업에도 확대하도록 해야죠.
사기업이 사내 제도를 시행할 때도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권고나 명령의 정당성을 가짐.
군가산점 위헌판결 후 공무원 시험에서는 물론 사기업에서도 군경력인정(호봉인정)과 가산점이 많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사회진출이 2~3년 빠른 여성에 비하여 동년 남성은 하위직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등에서도 밀리게 되었음.
결국 이 문제는 국가정책이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중요한 사례임.
비슷한 예로 여성가족부에서조차 출산휴가 등을 동료나 상급자 눈치 때문에 못 사용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정부가 사기업에게 출산휴가 장려정책을 권할 명분도 약하고 실제로 행하는 기업들도 적음.(출산율저하의 한가지 원인임)
그리고 군가산점자체가 위헌이 된 것도 위에서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을 필한자 일괄 5%라는 수치가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것이므로 본인득점의 2~3% 등으로 가산점기준을 낮추면 합헌일 가능성이 상당함.
마지막으로 당시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 있으며 당시 김대중정권에서
여성과 인권 등을 강조하던 정부분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B3%91%EC%97%AD_%EC%A0%9C%EB%8F%84
과거 군가산점 제도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포함), 공공기업체ㆍ공공단체, 사기업체ㆍ사립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역한 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단 6개월~18개월 복무하였던 방위병과 28개월 가량 복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은 3%를 받았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3%였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육군보다 2달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위헌 판결에 한 몫이 되었다.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이유
1999년 12월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국가는 일일이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결정요지 1)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현역복무(보충역 포함)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결정요지 3)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결정요지 3)
제대군인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결정요지 4. 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 3%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결정요지 4. 나)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도록 하지만,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은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결정요지 5)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
군가산점제 이외에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2008년 12월 이래 심의 중인데도, 2010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사회적응자금으로 최대 234만 원 지원
대학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국민연금 수급권을, 종전 6개월 더 계산해 넣던 것을 군복무 기간 전부를 넣는 것으로 확대
대안이랍시고 국방세나 여자도 의무복무시켜라든가 돈으로 줘라든가 하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별로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표로서 대변되는 여성들 앞에서 함부로 그런 언행이나 정책입안을
해줄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군가산점 폐지이후 대안을 제대로 토론해본적도
실행해보려는 적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의 효과를 봐가면서 장점을 확대해나갈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건데, 이것조차 반대하시면 이건 뭐 그냥 50년이고 100년이고 군가산점떡밥놀이만 해야죠.
(아마 지금이 무보상11년째인가요)
93
충북권 대학들
[새창]
2011-05-26 02:28: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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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학교가 이렇게 많음
대한민국의 대학교 목록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95%99%EA%B5%90_%EB%AA%A9%EB%A1%9D
대한민국의 전문대학 목록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0%84%EB%AC%B8%EB%8C%80%ED%95%99_%EB%AA%A9%EB%A1%9D
92
충북권 대학들
[새창]
2011-05-26 02:15: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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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대학(정)교수 평균연봉 자료
http://www.unn.co.kr/news/detail.asp?nsCode=65714
91
유성기업 연봉 7000만원에 대해 질문
[새창]
2011-05-24 20:36: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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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연봉7000만원이라니... 120억 정도는 되야죠.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04111&page=1&keyfield=&keyword=&mn=114934&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629614&member_kind=total
90
저 죄송한데 올해가 몇년도였죠??
[새창]
2011-05-24 14:07: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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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요. 이런기사 통채로 떠오는 유틸리티가 뭔가요? 포토샵 같은 걸 써야 하나요?
89
LG 개갞끼
[새창]
2011-05-24 12:1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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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검사에 이어 엘지검사도 등장이네
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5-24 11:52: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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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군가산점 위헌 판결 전에는 남녀 불문하고 줬었어요.
87
가카 네이벌은 접수 했습니다.
[새창]
2011-05-22 21:15: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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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말에 대통령선거를 했으니까 출생지가 일본이라는 인터넷정보가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썩 유리하지는 않았겠네요.
86
국회의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새창]
2011-05-22 17:38: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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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모두 국민들이 뽑는데 뽑고나면 관심도 적고 감시를 안 해요.
기껏해야 언론에서 터뜨리면 그때 잠깐 '나쁜놈'이라고 욕 좀 하고 말죠.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시민공청회 참여 등도 좀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소극적으로라도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관심이라도 좀더 가져주었으면 하네요.
정부에서도 정책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도록 장려해줬으면 하는데, 정치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보이네요.
100분토론, 심야토론 이런 프로그램 편성시 왜 꼭 밤늦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정책 당국자들이 토론프로그램에서 평가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기도 하고
방송계 일부에서는 시청률이 안 나오니 예능프로그램을 배치하느라 밀려서 그런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KBS1,2나 EBS 혹은 케이블(KBSN) 등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적극 권고를 하는 등 방법은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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