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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U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5 작전명 "화려한 휴가" (終)[BGM] [새창] 2011-05-22 12:49:44 1 삭제
    전두환, 노태우 사면 찾아보니까 97년 김영삼정권 말기( 김대중 대통령당선 후)네요.

    결론적으로 둘이 합의해서 김영삼이 사면했네요.(사면권은 대통령당선자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임)

    전·노사면 환영­반대 엇갈려/5·18단체 광주재야 “사면 동의”
    [한겨레]|1997-12-21|19면 |사회 |뉴스 |1337자

    ◎시민반응 “국민화합위해 바람직… 참회·진실규명 선행돼야”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점심을 함께 한 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조처를 발표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화합조치” “형평위배”/전·노씨 등 사면 각계 반응
    [한국일보]|1997-12-21|27면 |사회 |뉴스 |1441자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와 구속자회, 부상자회등 5·18관련단체는 이날 성명을 발표, 『사면동의는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를 오늘의 거울로 삼자는 뜻』이라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계기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중항쟁구속자회 김호동(43)사무처장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 입장이지만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면서 『양심수에 대한 사면조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민들은 전·노 두 전대통령의 사면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환영했다. 대구경실련 민영창(43)사무처장은 사견임을 전제, 『5·18사건의 피해자이며 민주화투쟁과정에 엄청난 고난을 겪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동의했고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난 만큼 사면은 화해와 용서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국민적 대화합과 형평성을 고려해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수감된 양심수에 대한 사면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왕상한(법학)교수는 『피해자인 김 대통령당선자가 가해자인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하는 아량을 보인 것은 분명 민족화합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노씨의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 총학생회 김기업(25·응용통계학과)사무국장은 『화합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면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권력형 범법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은 『반성과 사과가 없는 사면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조도 『원칙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권교체를 한 것인데 총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노씨를 사면한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아니라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용서와 화해에 앞서 정의구현을 요구했다.<이진동·정광진·안경호 기자>
    84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군필 남자입니다. [새창] 2011-05-21 21:03:18 1 삭제
    저는 가산점찬성론자인데 99년 위헌판결 후 가산점폐지 후 10년이 넘도록 아무대책이 없으며 예산문제 등으로

    그냥 이벤트성 논란만 가중시키고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 것이 현 상황임.

    따라서 공무원, 공기업 등 국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되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임.

    과거 군가산점 위헌판결 전까지는 공무원만 군가산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체에도 적용했었음
    (물론 모든 민간기업이 해당하지는 않음)

    '나는 공무원 안 할 테니까 군가산점 반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정부에서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임.

    가령 제대군인에 대해 가산점이나 호봉인정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정부발주프로젝트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민간기업이 사내 제도를 시행할 때도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권고나 명령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실제로 군가산점 위헌판결 후 공무원 시험에서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군경력인정(호봉인정)과 가산점이 많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사회진출이 2~3년 빠른 여성에 비하여 동년 남성은 하위직급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경력인정 등에서도 밀리게 되었음.

    결국 이 문제는 국가정책이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중요한 사례임.

    비슷한 예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조차 출산휴가 등을 동료나 상급자 눈치 때문에 못 사용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정부가 사기업에게 출산휴가 장려정책을 권할 명분도 약하고 실제로 행하는 기업들도 적음.(출산율저하의 한가지 원인임)

    그리고 군가산점자체가 위헌이 된 것도 병역을 필한자 일괄 5%라는 수치가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것이므로

    본인득점의 2~3% 등으로 가산점기준을 낮추면 합헌일 가능성이 상당함.

    공직진출을 원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적정기간동안

    사회봉사활동(양로원, 고아원, 기타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돕기활동 등)을 하면

    군가산점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선발시 장애인전형 등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 될것임.

    마지막으로 당시 군가산점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 있으며

    당시 김대중정권에서 여성과 인권 등을 강조하던 정부분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B3%91%EC%97%AD_%EC%A0%9C%EB%8F%84
    과거 군가산점 제도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포함), 공공기업체ㆍ공공단체, 사기업체ㆍ사립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역한 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단 6개월~18개월 복무하였던 방위병과 28개월 가량 복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은 3%를 받았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3%였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육군보다 2달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위헌 판결에 한 몫이 되었다.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이유
    1999년 12월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국가는 일일이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결정요지 1)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현역복무(보충역 포함)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결정요지 3)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결정요지 3)
    제대군인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결정요지 4. 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 3%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결정요지 4. 나)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도록 하지만,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은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결정요지 5)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
    군가산점제 이외에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2008년 12월 이래 심의 중인데도, 2010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사회적응자금으로 최대 234만 원 지원
    대학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국민연금 수급권을, 종전 6개월 더 계산해 넣던 것을 군복무 기간 전부를 넣는 것으로 확대
    83 근데 mb도 뉴스는 보긴보냐? [새창] 2011-05-21 20:40:51 0 삭제
    대통령실 비서들이 주요언론동향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아침마다 브리핑해줄 것 같습니다.
    82 등록금 [새창] 2011-05-21 18:22:56 4 삭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쟁점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411/h2004112517520421060.htm

    사립학교법의 대표적 이해당사자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촛불시위 참석)에 관한 글입니다.
    http://impeter.tistory.com/1235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촛불시위 참석)의 영남대 관련 비리 의혹 기사입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2773319

    아래는 부정입학사건으로 영남대 재단에서 물러났던 박근혜 전 이사장에게 재단에 사실상 복귀한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6200059

    마지막으로 1988년 10월 18일 영남대학교 국정감사 내용입니다.(출처 : 국회속기록)========
    http://youni.biz/technote01/board.php?board=PaaranEssay&page=137&sort=hit&command=body&no=3032&PHPSESSID=4e52d43998e1aa30a063f3719c763950
    -영남대학교와 영남학원에서 박근혜대표를 비롯한 구 재단의 퇴진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
    -김동영의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재단에 출연한 자금은 얼마입니까?
    조일문 재단이사장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영의원 “재단이사인 박근혜씨가 재단에 출연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조일문 재단이사장 “그것도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영남학원의 정통성 논란이 이어졌고 박석무의원의 “박근혜씨가 영남대에 등장해서 관여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조이사장은 “박 대통령을 교주로 모셨고 따님이라는 인연 때문이라” 답했고
    -박석무의원은 “박근혜 이사의 재단 장악은 완전 불법”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유신의 잔재”라고 비난

    지명도 있는 국회의원 2명의 사례만 제시했지만 이외에도 본인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학관련 국회의원(여야 막론),

    종교계(우리나라에 개신교계열 불교계열 등 종교사학이 유달리 많음),

    최근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학(성균관대-삼성그룹, 중앙대-두산그룹, 인하대-한진그룹) 등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학 내부의 자율성만 강조하고 정부지원의 확대를 바라면서

    비리나 회계(등록금 관련문제 등) 대한 감시기능에는 비판적인 사학의 이중성이 두드러지죠
    81 ㅋㅋㅋㅋㅋ웃음밖에 안나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1-05-21 13:01:19 0 삭제
    참고로 본문내용의 사진은 정운천입니다.
    80 ㅋㅋㅋㅋㅋ웃음밖에 안나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1-05-21 12:57:24 0 삭제
    정운천 정운찬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정운천(鄭雲天, 1954년 4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농업인·정치인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최고위원, 구제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좌교수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던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2위로 낙선하였다.

    정운찬(鄭雲燦, 1946년 2월 29일 ~ )은 대한민국의 대학교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다. 제23대 서울대학교 총장과 제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냈다.
    한국은행 출신으로 중앙은행 독립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 유력 후보로 이따금 거론되었지만, 지지율 답보로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미국 유학 시절에 야구를 즐겨 야구광으로 알려져 있는 그는 이후 교통방송의 프로 야구 개막전 라디오 중계 방송에 객원 해설자로 나오기도 했으며 2009년 9월 29일 대한민국의 총리로 취임하여 2010년 8월 11일 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다. 2010년 12월,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79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때 광주일고라고 쓰는게 지역감정인가요? [새창] 2011-05-21 12:43:47 1 삭제
    광주일고라는 학연으로 연결된 집단이 저축은행 사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광주일고라는 특정지역의 학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뒤에 연결되어 있을 금융감독원을 위시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저축은행관계자 중 사건당일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인출행위를 한 자와 도운 자들에 대한 책임이 축소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78 오유하는 여자, 군가산점 반댈세. [새창] 2011-05-20 15:57:35 2 삭제
    추가해서 군대를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잉여 병력의 전용
    군대에서 징집병들을 병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군 편제에 없는 음성적인 병력 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과외병 - 명문대 (특히 'SKY'대학) 출신 병들이 ‘과외병’으로 동원되는 경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두어달 전 사단장을 아버지로 둔 학생한테서 ‘서울대 출신 병들로부터 과목별로 과외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2003년 제대한 김아무개씨도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장군 자식들 과외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골프병, 테니스병 등 - 군 내의 테니스 장과 골프장을 관리한다. 주로 선수 출신에서 선발하며 고위급 장교와 그 배우자들의 골프,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낭비라는 의견도 있다.[30][31]
    이 외에도 지휘관의 개인 과수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징집병들도 존재하며, 종류는 다르지만 지휘관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목적(자택 집사, 개인 농지 관리)으로 상당수의 징집병들이 활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명문대 출신 병사들은 군 복무 시절 장군들의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을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필했다는 증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이렇게까지 병력을 남용하고 있다.

    병력의 가치
    전 세계적으로 병의 가치가 그 병의 체중과 같은 휘발유보다 낮으며, 영현[32]이 살아있는 징집병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추락 시 비상탈출을 한 파일럿은 장교라 하더라도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사고부터 사소한 일까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조국을 위해 생명을 건다고 서약한 군인의 생명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34] 포로가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어떻게든 구조하려 노력하지만('No Soldiers Left Behind'), 대한민국의 경우 포로가 발생하거나 실종될 경우 웬만해서는 무리해서 구조하려 들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복무 기간 문제
    1956년 2,070만명이던 대한민국 인구는 2000년에는 4,700만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국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왔으나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33개월에서 26개월로 고작 7개월 줄어들었다.
    1956년과 견줘보면 2002년 기준, 징집병들은 26개월의 복무기간 중 자기 몫 14.5개월의 복무를 한 뒤, 1년 가까이 남의 몫의 군대생활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줄여 국민들의 병역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현역의 복무기간과 각종 병역특례 및 보충역, 면제자들을 동시에 존치시켜 온 것이다.

    월급 문제
    대만은 경제규모도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거대한 중국을 미군의 주둔 없이 상대하고 있어 안보여건이 대한민국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그런데도 대만 징집병들은 한화 40만 원 (346.62 달러)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 또한 앞으로 2015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거 대한민국도 자유당 정권 말기 1960년 3월을 기준, 병장의 월급은 9급(을) 공무원 초임의 3분의 1이었고, 준장 월급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이후 그 격차가 더 커졌다.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열린 해인 1986년을 기준으로 하면 병장 월급은 5,000원, 이등병 월급은 3,000원으로 3 계급 차이에 월급은 60%이다.
    그러나 현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0년의 경우 병장 97,500원, 이등병 73,400원으로서 병장 기준 약 75%이다.
    2011년에도 병의 급여는 2008년 이래로 계속 동결된다. 반대로 하사 이상 간부 등 다른 공무원은 5.8%~8.5%까지 올릴 예정이다.

    복지 후생의 문제
    현재 대부분의 군 부대에는 일제 시대 당시 일제가 강제 징용한 한국인들에게 사용하던 다다미식 숙소를 아직까지 생활관(내무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20~30인 1실의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
    물론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임중이던 2006년에 8인 1실의 침대를 갖춘 숙소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이는 다른 부대에 비해 정치인들이 비교적 자주 드나드는 육군 본부와 공동경비구역, 전방의 일부 부대에서만 적용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일선 부대에서는 아직도 20인 1실의 일제시대부터 70년 이상 사용해 온 다다미식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내무실의 난방 상태는 계속 구식 난로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온돌로 교체한 상태이며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만 더위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투식량의 경우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전투식량을 사용하는 부대가 대부분이다.
    77 오유하는 여자, 군가산점 반댈세. [새창] 2011-05-20 15:55:09 3 삭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있는데 과거 군가산점 위헌판결 전까지는 공무원만 군가산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체에도 적용했었다.
    (모든 사기업체가 해당하지는 않음)

    '나는 공무원 안 할 테니까 군가산점 반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정부에서 실시하고 사기업에도 확대하도록 해야죠.

    사기업이 사내 제도를 시행할 때도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권고나 명령의 정당성을 갖는다.

    군가산점 위헌판결 후 공무원 시험에서는 물론 사기업에서도 군경력인정(호봉인정)과 가산점이 많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사회진출이 2~3년 빠른 여성에 비하여 동년 남성은 하위직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등에서도 밀리게 되었음.

    결국 이 문제는 국가정책이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중요한 사례임.

    비슷한 예로 여성가족부에서조차 출산휴가 등을 동료나 상급자 눈치 때문에 못 사용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정부가 사기업에게 출산휴가 장려정책을 권할 명분도 약하고 실제로 행하는 기업들도 적음.(출산율저하의 한가지 원인임)

    그리고 군가산점자체가 위헌이 된 것도 위에서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을 필한자 일괄 5%라는 수치가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것이므로 본인득점의 2~3% 등으로 가산점기준을 낮추면 합헌일 가능성이 상당함.

    마지막으로 당시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 있으며 당시 김대중정권에서

    여성과 인권 등을 강조하던 정부분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B3%91%EC%97%AD_%EC%A0%9C%EB%8F%84
    과거 군가산점 제도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포함), 공공기업체ㆍ공공단체, 사기업체ㆍ사립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역한 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단 6개월~18개월 복무하였던 방위병과 28개월 가량 복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은 3%를 받았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3%였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육군보다 2달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위헌 판결에 한 몫이 되었다.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이유
    1999년 12월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국가는 일일이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결정요지 1)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현역복무(보충역 포함)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결정요지 3)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결정요지 3)
    제대군인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결정요지 4. 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 3%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결정요지 4. 나)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도록 하지만,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은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결정요지 5)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
    군가산점제 이외에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2008년 12월 이래 심의 중인데도, 2010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사회적응자금으로 최대 234만 원 지원
    대학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국민연금 수급권을, 종전 6개월 더 계산해 넣던 것을 군복무 기간 전부를 넣는 것으로 확대
    76 군가산점 반대이유.jpg [새창] 2011-05-20 15:43:57 0 삭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있는데 과거 군가산점 위헌판결 전까지는 공무원만 군가산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체에도 적용했었다.
    (모든 사기업체가 해당하지는 않음)

    '나는 공무원 안 할 테니까 군가산점 반대!'라고 생각할 게 아니죠.

    사기업이 사내 제도를 시행할 때도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권고나 명령의 정당성을 갖는다.

    군가산점 위헌판결 후 공무원 시험에서는 물론 사기업에서도 군경력인정(호봉인정)과 가산점이 많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사회진출이 2~3년 빠른 여성에 비하여 동년 남성은 하위직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등에서도 밀리게 되었음.

    결국 이 문제는 국가정책이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중요한 사례임.

    비슷한 예로 여성가족부에서조차 출산휴가 등을 동료나 상급자 눈치 때문에 못 사용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정부가 사기업에게 출산휴가 장려정책을 권할 명분도 약하고 실제로 행하는 기업들도 적음.(출산율저하의 한가지 원인임)

    그리고 군가산점자체가 위헌이 된 것도 위에서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을 필한자 일괄 5%라는 수치가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것이므로 본인득점의 2~3% 등으로 가산점기준을 낮추면 합헌일 가능성이 상당함.

    마지막으로 당시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 있으며 당시 김대중정권에서

    여성과 인권 등을 강조하던 정부분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B3%91%EC%97%AD_%EC%A0%9C%EB%8F%84
    과거 군가산점 제도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포함), 공공기업체ㆍ공공단체, 사기업체ㆍ사립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역한 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단 6개월~18개월 복무하였던 방위병과 28개월 가량 복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은 3%를 받았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3%였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육군보다 2달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위헌 판결에 한 몫이 되었다.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이유
    1999년 12월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국가는 일일이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결정요지 1)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현역복무(보충역 포함)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결정요지 2, 3)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결정요지 3)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결정요지 3)
    제대군인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결정요지 4. 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 3%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결정요지 4. 나)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도록 하지만,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은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결정요지 5)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
    군가산점제 이외에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2008년 12월 이래 심의 중인데도, 2010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사회적응자금으로 최대 234만 원 지원
    대학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국민연금 수급권을, 종전 6개월 더 계산해 넣던 것을 군복무 기간 전부를 넣는 것으로 확대
    75 흔한 법대생, 사법고시생의 생활 (다른 버전ㅋ) [새창] 2011-05-16 00:56:47 0 삭제
    이제 사법고시도 폐지될 텐데 신림동 사시낭인들은 어찌할까 모르겠네
    74 아까LH대해적은글 지우고 그냥 대충다시적어볼렵니다 [새창] 2011-05-15 23:56:42 0 삭제
    저는 당시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권역별로 제도를 다르게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때의 교육정책에 관한 근거자료나 관련 사이트를 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당시에는 없는 제도였으나 현재는 교육행정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는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했는지 모르나 주장하시는대로 중앙정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네요.
    73 뒷통수치기 甲 [새창] 2011-05-15 14:27:51 1 삭제
    도태호 씨는 국토해양부 소속인데 왜 외교통상부 소속의 대사관 영사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법이 거지같아서 저것들 요금 토해내게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니 공무원이 뻑이 가지. 괜히 나서면 손해보는게 실제로 보이는데 누가 앞장서겠어.
    72 교장이 시켜서 교사가 만든 거[BGM] [새창] 2011-05-15 14:04:44 0 삭제
    교장 진짜 개객끼네. 그 교장한테 우리나라전도 만들어오라고 하고 싶다.
    71 농생대 학생들의 현실 [새창] 2011-05-14 17:01:05 0 삭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농촌진흥청 산하),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지방정부의 농업직공무원(각 도 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학(?)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인삼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기업은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아는 건 이정도인데,

    서울대가 징징댈 정도면 현실은 만만치 않겠죠.

    서울대학교 농생대 현주소 - 학생 진로 상황 조사표
    http://arbor.snu.ac.kr/zb41pl8/bbs/view.php?id=nature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no=1141&PHPSESSID=940568dc669bfef91746edd1861236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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