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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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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8 자게 여러분 고향길 가시는길 안운하세요 [새창] 2012-01-22 22:30:05 0 삭제
    안전운전하시고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207 투싼ix, 스포티지r, 쏘렌토r 중 여러분의 선택은? [새창] 2012-01-20 03:56:21 0 삭제
    가격대비는 스알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ㅎㅎ 쏘알이 젤좋긴한데 ㅎㅎ 약간 가격차이가 있죠~ 좋은하루 되세요!
    206 아 차에 발정난듯함.. [새창] 2012-01-20 03:54:27 0 삭제
    저는 목돈모아서 차샀었는데 제 생각 에는 할부도 크게 나쁘진않은거 같긴해요 목돈이 모아져있는 상태에서는요~ ㅎㅎ 차 할부값+유지비 나간다고 생각하면 월급이 통장에서 토끼처럼 도망갈거에요 ㅠㅠ 드림카 사는 그날까지 화이팅해요! 제 드림카는 SLS인데 아직 한참 남았네요 ㅎㅎㅋㅋ 좋은 하루 되세요~
    205 지갑+가방 추천좀 해주세요 [새창] 2012-01-20 03:51:28 0 삭제
    백화점 가보고했는데 결국 프라다 사주기로 결정했네요 ㅎㅎ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ㅎㅎ
    204 지갑+가방 추천좀 해주세요 [새창] 2012-01-20 00:17:54 0 삭제
    ㅎㅎ ㅠㅠ 그냥 이번에 여유가 좀 생겨서 큰맘먹고 하나사줄려고 하는거에요 ㅎㅎ 좋은하루 되세요
    보테가베네타라니 한번 찾아봐야할꺼같아요 ㅎㅎ 프라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하루 되세요
    203 (유머X) 혹시 변호사분 계신가요..? [새창] 2012-01-19 17:48:23 0 삭제
    준수엄마님 혹시라도 이 댓글 보시면 이메일좀 남겨주세요 ㅎㅎ
    아이 양육비 관련 지원혜택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충분히 지원 가능하신거 같아서 댓글 남겨봅니다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202 친구에게 디자인해줬다가 퇴짜맞은 명함 [새창] 2012-01-19 13:51:43 7 삭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humorbest&table=humorbest&no=385333&page=1&keyfield=subject&keyword=%B8%ED%C7%D4&mn=&nk=%BD%BD%B7%B3%C7%C1150&ouscrap_keyword=&ouscrap_no=&s_no=385333&member_kind=
    201 친구에게 디자인해줬다가 퇴짜맞은 명함 [새창] 2012-01-19 13:51:43 17 삭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humorbest&table=humorbest&no=385333&page=1&keyfield=subject&keyword=%B8%ED%C7%D4&mn=&nk=%BD%BD%B7%B3%C7%C1150&ouscrap_keyword=&ouscrap_no=&s_no=385333&member_kind=
    200 (유머X) 혹시 변호사분 계신가요..? [새창] 2012-01-17 17:39:48 6 삭제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 퇴근하는길에 댓글 달고갑니다. 그 아이 양육비를 부모둘다 부담할수 없을때 국가에서 최저생계비처럼 나오는 보조정책이 작년에 신설된로 기억하는데 자세한건 내일 출근하는데로 다시 알아보고 댓글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199 (유머X) 혹시 변호사분 계신가요..? [새창] 2012-01-17 16:04:27 11 삭제
    제가 도움이 될수있을까 하는맘에 댓글 남겨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질경우 생부,생모 둘다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생부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한상태에서 생모께서 법원 신청을 하시면 생부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호적을 생모 밑에 올리셨으면 그경우 양육권은 생모에게만 주어집니다. 이후에는 경제적인 문제(아이를 도저히 키울수 없어서 포기) 혹은 생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친권 및 양육권이 생부에게 갈수는 있지만 뺏어 가거나 그런일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그런 일이 걱정되신다면 근처 법원 가사과에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ㅎㅎ 제가 주제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건 좋지않은 듯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198 (유머X) 혹시 변호사분 계신가요..? [새창] 2012-01-17 16:04:27 40 삭제
    제가 도움이 될수있을까 하는맘에 댓글 남겨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질경우 생부,생모 둘다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생부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한상태에서 생모께서 법원 신청을 하시면 생부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호적을 생모 밑에 올리셨으면 그경우 양육권은 생모에게만 주어집니다. 이후에는 경제적인 문제(아이를 도저히 키울수 없어서 포기) 혹은 생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친권 및 양육권이 생부에게 갈수는 있지만 뺏어 가거나 그런일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그런 일이 걱정되신다면 근처 법원 가사과에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ㅎㅎ 제가 주제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건 좋지않은 듯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197 오빠들내예기좀들어바나무서워 ㅜ [새창] 2012-01-16 20:14:45 0 삭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 혹시 술드셨나요?ㅠㅠ 술 드셨다면.. 여명하나 드시고 얼른 주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196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2-01-16 16:29:46 1 삭제
    대구/경북에서 법률쪽에 몸을담고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도움될수 있을지 하는 맘에 댓글남겨봅니다.
    글을 토대로 하였을때
    첫째, 특수 절도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예비신랑)분 께서는 직원으로 채용되어있는 상태였고 야간잔업으로 인해 회사에 남아있었던것, 그리고 일반인(학생)들이 쉽게 가져갈수 있는 물건(책자)를 가져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혹시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법률에 의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몸담고 있었던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 (특별한 상담기술이나 보편적이지 않은)을 가져와 동종업종의 회사를 차려 부당이득을 취했을때는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위반과 형법 제 156조 무고죄(허위 내용 신고)로 역고소할수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관련 법령을 자세하게 알려드릴수 있을꺼 같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결혼축하드립니다 ㅎㅎ
    좋은하루 되세요~
    195 오버히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2-01-14 02:27:38 1 삭제
    http://jinh2004.blog.me/80118268273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ㅎㅎ 오버히트 찾아보다가 발견했는데 좋은정보 인거같네요
    안전운전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1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1-14 00:01:02 0 삭제
    드러머님 우리 결혼해요 제가 아파트 해갈께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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